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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수강생 업무시간 정보

2023년 안전보건교육 수강생의 업무시작·종료시간과 휴무여부를 담은 자료.

What it contains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업무시간

  • 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 시간대 분석
  • 교육 일정 편성을 위한 근무시간 현황 파악

Official descriptio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2023년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업무시간에 대한 자료로 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휴무여부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란은 데이터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Details

Provide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3년
Rows / size
367269
Keywords
안전보건교육,업무시간,수강,수강생,업무시작,업무종료,산업안전보건,휴무
Modified
2026-09-30
Source ID
15136594 · https://www.data.go.kr/data/1513659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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