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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교육희망일자 정보

2023년 안전보건교육 희망일자와 교육 시작·종료 시간을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2023년 안전보건교육 희망일자

  • 안전보건교육 희망 일정 확인
  • 교육 시간대별 수요 분석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교육 2023년 희망일자에 대한 자료로 교육시작시간, 교육종료시간, 교육희망일자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3년
행 수 / 크기
3779
키워드
안전보건,희망일자,교육,교육시작시간,교육종료시간,교육희망시간,산업안전보건,근로자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36690 · https://www.data.go.kr/data/1513669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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