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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연도별 산정특례 등록건수 및 연도말 기준 적용현황

2015~2023년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 건수와 연도말 기준 적용 현황을 질환구분·성별·연령별로 집계한 자료.

무엇이 들어 있나

산정특례 등록 및 적용 현황

  • 연도별 질환구분별 산정특례 등록 추이 분석
  • 성별·연령대별 산정특례 적용자 규모 파악

공식 설명

1. 산출기준 (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 (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 2. 연도: 2015년~2023년(9년) 전산자료 보존 기간 10년으로, 2015년 등록 및 적용자료부터 제공 3. 질환구분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에 해당하는 질환자가 공단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의료진이 진단확진 및 본인(또는 가족)이 신청한 경우 등록 가능 - 중증화상: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4 - 중증치매(V80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6 (2017.10.1. 시행) - 중증치매(V810):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7 (2017.10.1. 시행) - 희귀질환: 고시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희귀질환 포함) - 중증난치질환: 고시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 구분 1~5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이전 연도에 대하여는 분리된 질환구분 기준으로 작성 - 결핵(V000): 고시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의 결핵질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결핵질환, 2016.7.1. 시행) - 암: 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암: 신청 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 중복암: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기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 (2017.7.1. 시행) ※ ‘암’은 연도말 적용 시 구분, ‘신규암’ 및 ‘중복암’ 은 신규 등록 시 구분 4. 성별: 남, 여 5. 연령: 0세, 1~4세, 5세부터는 5세 단위 구분 6. 건수: 등록건수 및 적용건수

상세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5년~2023년
행 수 / 크기
5670
키워드
산정특례,신규등록건수,적용현황,보건복지부고시,중증화상
수정
2025-05-22
원본 ID
15137445 · https://www.data.go.kr/data/1513744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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