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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금고지정현황

지방자치단체별로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업무를 맡긴 금고(은행) 지정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현황

  • 지자체별 공금을 취급하는 금고 은행 확인
  • 지역별 금고 지정 은행 비교

공식 설명

(금고지정현황) 자치단체별 금고 지정 현황 자료입니다. ○ (금고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소관 현금,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유형
FILE
포맷
XLSX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1
키워드
금고,지방자치단체,지정,현황,지방재정
수정
2026-10-02
원본 ID
15138672 · https://www.data.go.kr/data/15138672/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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