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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편성 현황을 2015~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담은 자료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예산

  • 지자체별 통장·이장·반장 보상금 예산 규모 비교
  • 연도별 마을 행정 인건비성 경비 추이 분석

공식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은 지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성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됩니다.기준액은 통-리장의 경우 기본수당 월400,000원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월2회지급, 반장수당50,000원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정보는 2015~2019 회계연도의 정보가 제공되며 대상회계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기타/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당초예산 정보가 제공됩니다. 세부 제공정보는 세출총액, 편성액, 통장이장반장 활동 정보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유형
API
포맷
JSON+XML
갱신 주기
실시간
기간
2015~2019 회계연도
키워드
예산규모,재정운용계획,활동비,활동보상금,예산기준
수정
2025-05-13
원본 ID
15138719 · https://www.data.go.kr/data/15138719/openap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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