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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_비자의 입원환자 추가진단 수행실적

2023년 국립공주병원이 수행한 비자의 입원환자 추가진단 실적으로, 중부권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별 건수를 담고 있다.

무엇이 들어 있나

비자의 입원환자 추가진단 수행실적

  • 중부권 정신의료기관별 비자의 입원 추가진단 건수 비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현황 파악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2023년도 비자의 입원환자 추가진단 수행실적에 대한 데이터로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총 건 수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추가진단제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추가진단 수행인력은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4명(원장, 추가진단전담의사 1명 포함) 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3년
행 수 / 크기
2
키워드
비자의 입원환자,추가진단,수행실적,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수정
2025-07-28
원본 ID
15139529 · https://www.data.go.kr/data/15139529/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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