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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대만_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번역)

대만의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2024년 2월 19일 최종개정) 번역 법령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규정

  • 대만 수출 식품의 영양 표시 문구 기준 확인
  • 국내 영양강조표시 제도와 대만 규정 비교

공식 설명

대만 포장식품 영양강조표시 의무 준수사항(최종개정: 2024년 2월 19일) 번역문입니다.제정일 : 2015년 3월 3일,최종개정일 : 2024년 2월 19일,출처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입니다. 본 법령의 내용은포장식품의 영양 강조표시에 적용되며 용어 정의,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15년 3월 3일 제정, 2024년 2월 19일 최종개정
행 수 / 크기
1
키워드
포장식품,영양,표시,강조,의무
수정
2025-11-06
원본 ID
15140093 · https://www.data.go.kr/data/1514009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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