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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_호주뉴질랜드_식품기준코드_기준 1 2 1 라벨 부착 및 기타 정보 제공 요건(번역)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 1.2.1조(식품 라벨 부착 및 정보 제공 요건)의 한국어 번역문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호주뉴질랜드 식품 라벨 표시 기준

  • 호주·뉴질랜드 수출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 확인
  • 국내 식품 라벨 규정과 해외 기준 비교 연구

공식 설명

최종개정일 2024년 4월 29일, 출처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방문일:2024년 6월 19일)인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기준 1.2.1 라벨 부착 및 기타 정보 제공 요건 번역문입니다. 원문은 호주 뉴닐랜드 식품기준법에 따른 기준이며 판매용 식품의 라벨 부착 및 기타 정보 제공 경우를 비롯하여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면 번역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혁, 원문 링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법령 및 기준규격 콘텐츠는 번역 자료로 해당 내용의 최종 확인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최종개정 2024년 4월 29일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기준,라벨,정보제공,코드,식품
수정
2025-09-22
원본 ID
15140104 · https://www.data.go.kr/data/15140104/fileData.do

관련어

식품 라벨식품 표시기준호주 식품기준뉴질랜드 식품정보제공 요건해외 식품법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Standard 1.2.1food labellingFSANZ식품기준코드라벨 부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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