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_어선어업 허가 현황
전라남도 내 어선어업 허가 및 신고 건수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로 정리한 현황 자료이다.
- 지역전라남도
- 기간2015년~2024년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173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전라남도 어선어업 허가 현황
- 전라남도 어선어업 허가 건수의 연도별 추이 파악
- 어촌 지역 수산업 규모 비교 분석
공식 설명
- 전라남도 내 어선어업 허가 및 신고 건수에 대한 현황 자료입니다.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어선어업허가는 어선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가의 허가 제도입니다. 어업의 종류, 어선의 크기, 조업 해역 등에 따라 허가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이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내용 1. 법적 근거 : 「수산업법」 제8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2. 대상 :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 (자연인 또는 법인) 3. 허가 주체 : 해양수산부, 시·도지사, 해양수산청 등 (어업 종류에 따라 다름)
상세
- 제공기관
- 전라남도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2015년~2024년
- 행 수 / 크기
- 4
- 키워드
- 어업허가,어업신고,주요현황,어선,어업,해양수산,어촌,수산업
- 수정
- 2026-09-14
- 원본 ID
- 15141670 · https://www.data.go.kr/data/15141670/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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