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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_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허가 정보

서울 용산구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인허가를 받은 업소 정보를 담은 파일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PC방 인허가 업소 현황

  • 용산구 내 PC방 위치와 업소 수를 파악하기
  • 게임시설 영업 인허가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하기

공식 설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일반적으로 ‘PC방’이라고 불리며,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 게임, 온라인 게임 등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 적합성, 소방·위생·환경 안전기준 준수, 사업자 본인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 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로 운영될 경우,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제공 금지, 불법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 고용 제한 등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PC방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소방 안전 설비를 반드시 갖추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명, 환기, 금연구역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은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정기 점검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166
키워드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인허가,게임,PC방
수정
2025-08-18
원본 ID
15141830 · https://www.data.go.kr/data/1514183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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