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동원훈련에 참여할 때 받는 식비·교통비·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리한 자료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438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변경금지 (제 3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
-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시 받을 수 있는 여비 금액을 확인한다
- 병무 행정 예산 지원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공식 설명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전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대상자 - 병역판정(신체)검사, 모집신검, 모집전형 - 현역,모집입영,보충역,대체역 - 병역동원훈련(육군, 해군/공군) 2. 지급기준표는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입영부대까지 거리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식비 7000원, 숙박비 50000원 , 교통비 자동차지급 기준으로 연료비+ 통행료 산식에 의해 병역의무자 여비가 산정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병무청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23
- 키워드
- 여비지급기준,병역의무자,교통비,식비,숙박비,여비,검사여비,입영여비
- 수정
- 2026-03-24
- 원본 ID
- 15142979 · https://www.data.go.kr/data/151429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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