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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질환별 신규암 등록 현황

202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폐암, 위암, 유방암 등 특정 암 질환별 신규 산정특례 등록 현황을 담은 자료다.

무엇이 들어 있나

질환별 신규암 산정특례 등록 현황

  • 질환별 신규 암 등록 추이 비교
  • 암 종류별 환자 규모 파악

공식 설명

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11월 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3, C34), 위암(C16), 유방암(C50), 요로상피암(C65, C67, C68.0, C68.8), 악성흑색종(C43, D03), 두경부암(C00, C01, C02, C03, C04, C05, C06, C09, C10, C11, C12, C13, C14)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 산정특례제도는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등록 기간 내에는 전이암 및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까지 가능하므로 최종 진단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 구분1에 해당하는 경우 ' - 신규암: 신청당시 암 산정특례 등록 이력이 없거나, 기 등록된 암의 특례기간 종료 이후 추가 발생한 암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모든 신규암 대상자가 그 해 첫 발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일자 기준 * 취소 제외 ※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3년 1월~2025년 11월
행 수 / 크기
35
키워드
폐암,위암,유방암,요로상피암,악성흑색종
수정
2025-12-17
원본 ID
15144841 · https://www.data.go.kr/data/1514484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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