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연구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기술기준 정비와 내진·화재 대응 개정 방안을 정리한 연구보고서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22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What it contains
방송통신설비 안전성 기술기준 개정 연구
- 방송통신설비 내진·화재 기준 개정 내용 파악
- 통신사업자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 검토
Official description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의 정비 및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진대책 및 화재 시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방안 연구 및 개정사항을 서술하였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의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핵심설비 관리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대책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을 개정하여 기존에 미비하였던 건물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통신국사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예비전원장치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접지설비·구내통신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 간 전원 연결 시 난연재질의 전원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던 건축물의 표준도를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업무용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Details
- Provide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방송통신설비,네트워크,기술기준,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전성 및 신뢰성,재난안전,건축물,지진대책
- Modified
- 2025-11-03
- Source ID
- 15145016 · https://www.data.go.kr/data/1514501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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