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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문서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 의무 제도 내용 확인
  •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업무 절차 파악

공식 설명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주요내용 - 의무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설계, 생애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상세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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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수 / 크기
1
키워드
재취업,운영매뉴얼,1000인 이상 기업,고령자고용법,50세,정년연장,생애경력
수정
2026-05-28
원본 ID
15145291 · https://www.data.go.kr/data/15145291/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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