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문서이다.
- 지역전국
- 갱신반기
- 종류파일
- 형식PDF
- 이용다운로드 143
- 라이선스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무엇이 들어 있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 의무 제도 내용 확인
-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업무 절차 파악
공식 설명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주요내용 - 의무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설계, 생애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상세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유형
- FILE
- 포맷
- 갱신 주기
- 반기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재취업,운영매뉴얼,1000인 이상 기업,고령자고용법,50세,정년연장,생애경력
- 수정
- 2026-05-28
- 원본 ID
- 15145291 · https://www.data.go.kr/data/1514529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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