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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서울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현황 통계를 분기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 서울시 자치구별 내진설계 적용 추이 비교
  • 건축물 지진 안전성 현황 파악

공식 설명

서울시의 내진설계 통계현황을 분기별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용어설명>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예: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주요시설)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교량, 댐,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은 별도 설계 기준 강화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02-2133-6988) 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 주요내용

상세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내진,건축,설계,주거,비주
수정
2025-08-19
원본 ID
15145805 · https://www.data.go.kr/data/1514580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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