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_주정차금지(지정)구역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의 도로명, 상세위치, 금지 시간 등을 담은 자료다.
-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48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주정차금지 지정구역
- 주차금지 구역과 시간대를 확인해 불법주차를 피하기
- 구역별 단속 현황을 분석해 교통 안전 정책 검토하기
공식 설명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주정차금지(지정)구역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로명, 상세위치, 주차금지시작시간, 주차금지종료시간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상세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20
- 키워드
- 위험방지교통안전주차단속,불법주정차,지정구역,단속,차량
- 수정
- 2026-09-29
- 원본 ID
- 15147670 · https://www.data.go.kr/data/15147670/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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