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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_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현황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 없이 중도매인이 거래할 수 있는 상장예외 품목 목록을 담고 있다.

What it contains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 상장예외 대상 농산물 품목과 중도매인 현황 확인
  • 도매시장 거래 제도 및 품목 지정 연구

Official description

농안법 제31조제2항 및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36명이 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무, 배추, 양배추 등 83개 품목이 있습니다.

Details

Provider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672
Keywords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산지,품목지정일,도매시장
Modified
2026-10-02
Source ID
15148775 · https://www.data.go.kr/data/1514877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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