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통합내부전문요양실시범사업급여비용산정비율기본
장기요양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에 적용된 급여비용 산정비율 기준 내역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21년 4월~2021년 12…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59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장기요양 전문요양실 급여비용 산정비율
-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결원에 따른 급여 감액 기준 확인
- 장기요양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제도 변화 분석
Official description
□ 개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 및 간호처치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게 의료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대상) 전문요양실 입실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1~4등급자) - (참여기관) 정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제공서비스) 전문요양실 서비스 범위 내 간호관리* 및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등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영양관리, 배설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등 본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급여비용 산정비율기본 내역입니다. □ 주요 내용 - 적용시작년월: 2021.12.31까지 적용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적용시작일자(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시일인 2021-04-01 일괄발췌) - 적용종료년월: 2021.12.31까지 적용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적용종료일자(2021-12-31 일괄발췌) - 적용시작비율(단위:%): 급여비용산정비율에 따른 간호 인력의 결원시작비율 - 적용종료비율(단위:%): 급여비용산정비율에 따른 간호 인력의 결원종료비율 - 급여비용산정비율(단위:%): 정원초과기준에 따른 급여산정비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2021.12.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개정으로 감액기준이 결원비율에서 결원 수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 종료된 자료입니다. ※ 발췌일자 기준 장기요양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기관 기준으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Details
- Provid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Period
- 2021년 4월~2021년 12월 적용분
- Rows / size
- 8
- Keywords
- 장기요양,전문요양실,급여비용,산정비율,기본
- Modified
- 2025-09-16
- Source ID
- 15149439 · https://www.data.go.kr/data/1514943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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