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_대학별 학비감면
대학별 등록금 면제·감액 규모와 경제적 곤란 학생 감면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68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대학별 학비감면 현황
- 대학별 등록금 감면 비율 비교
- 법령상 학비감면 기준 준수 여부 확인
Official description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제2항 준수 여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교와 분교가 나뉜 경우는 본교와 분교가 각각 입력(캠퍼스는 본교에 통합 입력) ※ 위 법령상 등록금 총액에는 수업료 외에도 입학금이 포함됨을 유의
Details
- Provider
- 한국장학재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6069
- Keywords
- 등록금 수입,장학금,공시조사,대학알리미,학비감면
- Modified
- 2026-09-29
- Source ID
- 15149449 · https://www.data.go.kr/data/1514944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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