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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사고 접수 현황

지방항공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드론 사고를 연도별·지역별로 집계한 통계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사고 접수 통계

  • 지역별·연도별 드론 사고 추이 비교
  • 드론 안전 정책 및 규제 개선 자료 활용

공식 설명

향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지방항공청으로 부터 접수된 드론 사고의 최근5년 년도별 지역별 통계자료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최근 5년 (연도별)
행 수 / 크기
5
키워드
드론,사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공안전법제129조,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수정
2026-09-16
원본 ID
15149968 · https://www.data.go.kr/data/1514996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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