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사고 접수 현황
지방항공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드론 사고를 연도별·지역별로 집계한 통계다.
- 지역전국
- 기간최근 5년 (연도별)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282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사고 접수 통계
- 지역별·연도별 드론 사고 추이 비교
- 드론 안전 정책 및 규제 개선 자료 활용
공식 설명
향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지방항공청으로 부터 접수된 드론 사고의 최근5년 년도별 지역별 통계자료이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기간
- 최근 5년 (연도별)
- 행 수 / 크기
- 5
- 키워드
- 드론,사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공안전법제129조,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 수정
- 2026-09-16
- 원본 ID
- 15149968 · https://www.data.go.kr/data/1514996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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