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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등록현황

드론(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의 연도별 신규·변경·말소 등록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사용사업체 등록 현황

  • 연도별 드론 사용사업체 신고 추이 파악
  • 드론 산업 규모 및 성장 흐름 분석

공식 설명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해당자료는 년도별 신규,변경,말소 현황자료로 사용사업체의 년도별 신고추이를 알 수 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4
키워드
드론,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체,항공사업벱 제48조
수정
2026-09-04
원본 ID
15149973 · https://www.data.go.kr/data/15149973/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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