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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1종 운영 기체 안전성인증 현황

2025년 8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드론 1종 기체의 안전성 인증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1종 기체 안전성 인증 현황

  • 운영 중인 대형 드론의 인증 보유 여부 확인
  • 드론 기체 안전 인증 현황 분석

공식 설명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025년8월31일 기준 운영중인 안전성 인증 대상기체의 인증현황자료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5년 8월 31일 기준
행 수 / 크기
5
키워드
드론,1종,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49974 · https://www.data.go.kr/data/1514997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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