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시도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 Region시도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610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 지역별 드론 교육기관 수와 분포 확인
- 드론 조종자 교육 기반 현황 비교
Official description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또는 비영리단체)는 시설, 인력, 장비 및 교육훈련규정 기준 충족한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시도별 전문교육기관 현황자료이다.
Details
- Provider
- 한국교통안전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7
- Keywords
- 드론,조종자격,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비행경력,항공안전법 제126조
- Modified
- 2026-09-30
- Source ID
- 15150157 · https://www.data.go.kr/data/151501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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