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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시도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 지역별 드론 교육기관 수와 분포 확인
  • 드론 조종자 교육 기반 현황 비교

공식 설명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또는 비영리단체)는 시설, 인력, 장비 및 교육훈련규정 기준 충족한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시도별 전문교육기관 현황자료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7
키워드
드론,조종자격,교육기관,전문교육기관,비행경력,항공안전법 제126조
수정
2026-09-30
원본 ID
15150157 · https://www.data.go.kr/data/151501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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