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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변경신고현황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의 변경신고 현황과 변경 사유를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사용사업체 변경신고 현황

  • 드론 사용사업체의 변경 사유 동향 파악
  • 드론 사업 등록 및 변경 절차 조사

공식 설명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해당자료는 데이터 기준일까지의 사용사업체 변경신고의 변경사유를 분석한 자료이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기간
데이터 기준일까지
행 수 / 크기
14
키워드
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변경,항공사업법 제48조
수정
2026-09-04
원본 ID
15150162 · https://www.data.go.kr/data/1515016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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