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보고등록현황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의 보고·등록 현황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24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드론 사용사업체 보고등록 현황
- 드론 사용사업체 규모와 등록 추이를 파악한다
- 드론 활용 산업 현황을 조사하는 기초 자료로 쓴다
공식 설명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공단은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원활하게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당 자료는 보고시스템에 보고완료한 자료건수이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21
- 키워드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항공사업법 제48조,항공안전법 제132조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15150164 · https://www.data.go.kr/data/1515016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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