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_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 기준을 정리한 시군구 대상 업무지침이다.
- Region전국
- Period2025년 1월 3일 시행 법령…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PDF
- Usage다운로드 108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
- 농지에서 객토나 성토를 하기 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자체 농지 관리 담당자의 신고 접수 절차 파악하기
Official description
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 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 *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Details
- Provider
- 농림축산식품부
- Type
- FILE
- Formats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Period
- 2025년 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
- Rows / size
- 1
- Keywords
- 농지,개량,업무지침,지자체,농지개량신고제도
- Modified
- 2026-09-27
- Source ID
- 15150187 · https://www.data.go.kr/data/1515018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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