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 Insight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_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 기준을 정리한 시군구 대상 업무지침이다.

What it contains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

  • 농지에서 객토나 성토를 하기 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자체 농지 관리 담당자의 신고 접수 절차 파악하기

Official description

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 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 *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Details

Provider
농림축산식품부
Type
FILE
Formats
PDF
Update cycle
수시 (1회성 데이터)
Period
2025년 1월 3일 시행 법령 기준
Rows / size
1
Keywords
농지,개량,업무지침,지자체,농지개량신고제도
Modified
2026-09-27
Source ID
15150187 · https://www.data.go.kr/data/15150187/fileData.do

Related terms

농지농지개량농지법신고제도업무지침시군구 민원농지개량행위 신고농지법 시행령객토 성토 절토농지 구획정리farmland improvement notificationagricultural land act

Related datasets

Not quite it? Describe what you n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