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일반대기환경측정망 8시간 월평균 확정 자료
일반대기환경측정망 측정소별 오존·일산화탄소 8시간 이동평균의 월평균 농도 확정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시계열
- 이용다운로드 82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일반대기환경측정망 오존·일산화탄소 월평균 농도
- 측정소별 오존·일산화탄소 농도의 월별 추이 분석
- 대기환경기준 초과 여부 확인 및 지역 간 대기질 비교
공식 설명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한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측정소란 설치목적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춘 한 개의 단위를 의미하며, 대기환경측정망은 동일한 설치목적을 가진 측정소의 모임을 의미한다. 본 데이터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오존, 일산화탄소) 확정 자료를 측정소별 8시간 이동 평균하여 월 단위로 평균한 농도입니다. *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함 * 단위 :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상세
- 제공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12667
- 키워드
- 일반,대기,1시간,8시간,월평균,이동 평균,확정,가스상
- 수정
- 2025-11-04
- 원본 ID
- 15150391 · https://www.data.go.kr/data/1515039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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