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일반대기환경측정망 그룹별 1시간 월통계 확정 자료
전국 일반대기환경측정망의 1시간 단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월별로 통계한 확정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14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일반대기환경측정망 월별 대기오염물질 농도
- 시도별, 도시별 월간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추이를 비교한다.
- 대기환경기준 대비 지역별 오염도 변화를 분석한다.
Official description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을 포함한 64종이며, 이 중 카드뮴을 포함한 35종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SO2는 자외선형광법(ES 01601.1), CO는 비분산적외선분석법(ES 01602.1), NO2는 화학발광법(ES 01603.1), O3은 자외선광도법(ES 01607.1a), PM-10은 베타선법(ES 01605.1b), PM-2.5는 베타선법(ES 01606.2b)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대기환경측정망에서 1시간 단위로 측정된 가스상태 오염물질(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과 입자상태 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확정 자료를 시도별, 도시별, 전국의 월 단위로 통계한 자료입니다. * -999는 유효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농도를 의미 * 단위 : 아황산가스(ppm), 이산화질소(ppm), 오존(ppm), 일산화탄소(ppm), 미세먼지(ug/m3), 초미세먼지(ug/m3)
Details
- Provider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2889
- Keywords
- 일반,대기,1시간,월통계,지역별,확정,가스상,입자상
- Modified
- 2025-11-04
- Source ID
- 15150551 · https://www.data.go.kr/data/15150551/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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