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기준소득월액 직권결정 적용 현황
사립학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소득신고 없이 공단이 직권으로 결정해 적용한 현황을 기준연월과 학교급별 건수로 정리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46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사립학교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직권결정 현황
- 사학연금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산정 운영 현황 파악
- 학교급별 직권결정 건수 추이 분석
Official description
본 데이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에 의거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소득신고 자료 없이 공단에서 직원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 또는 학교에 대해 연금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공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연금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는 기준연월별 학교급, 건수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 및 연금 급여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etails
- Provide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80
- Keywords
- 부담금 산정,급여 산정,과세소득,비과세소득,연금운영 제도,재직자
- Modified
- 2025-11-04
- Source ID
- 15151175 · https://www.data.go.kr/data/1515117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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