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_단기수출보험(선적후_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일반수출거래 등의 보험 약관 문서로, 보상 범위와 면책·보험금 지급 조건을 담는다.
- 지역전국
- 기간2024.10.15 개정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HWPX
- 이용다운로드 27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단기수출보험 약관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보험 조건 확인
-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사항 검토
공식 설명
공사에서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등) 약관 자료입니다.(2024.10.15 개정)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으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대상거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이며,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유형
- FILE
- 포맷
- HWPX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4.10.15 개정
- 행 수 / 크기
- 1
- 키워드
- 단기수출보험,담보위험,보험금,면책,보험관계,사고발생 통지,소멸시효,변제충당
- 수정
- 2026-09-22
- 원본 ID
- 15151309 · https://www.data.go.kr/data/15151309/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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