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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_단기수출보험(선적후_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일반수출거래 등의 보험 약관 문서로, 보상 범위와 면책·보험금 지급 조건을 담는다.

무엇이 들어 있나

단기수출보험 약관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대비 보험 조건 확인
  •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사항 검토

공식 설명

공사에서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등) 약관 자료입니다.(2024.10.15 개정)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으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대상거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이며,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기간
2024.10.15 개정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단기수출보험,담보위험,보험금,면책,보험관계,사고발생 통지,소멸시효,변제충당
수정
2026-09-22
원본 ID
15151309 · https://www.data.go.kr/data/151513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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