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_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로 부과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현황 자료이다.
- 지역경상북도 영천시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48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
- 영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규모 파악
-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민원 및 정책 검토
공식 설명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 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수용 결과를 받으면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해당되는 항목을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으로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범위와 조건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거나 교통과 주정차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2666
- 키워드
- 도로교통법,안전신문고,주정차위반,국민신문고,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서위반행위규제법
- 수정
- 2025-11-14
- 원본 ID
- 15152379 · https://www.data.go.kr/data/1515237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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