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_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여수시에서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불법주정차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을 단속유형 및 월별로 정리한 자료.
- Region전라남도 여수시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49
- 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What it contains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여수시 월별 불법주정차 단속 추이 파악
- 단속유형별 과태료 부과 현황 비교
Official description
위 자료는 아래 안전신문고 신고기준에 근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이 신고하고, 여수시가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 단속유형 및 월 별로 정리해놓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 기준> 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 * 신고가능 시간: 4대 금지구역은 4시간 신고 가능 , 보도: 07:00~22:00,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기타구역(안전지대, 이중/중앙선주차, 그외지역):7분이상 간격의 사진 2장이상의 사진 * 신고가능 시간: 07:00~22:00
Details
- Provider
- 전라남도 여수시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84
- Keywords
-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6대 금지구역,1분 단속,시민신고,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
- Modified
- 2025-11-18
- Source ID
- 15152657 · https://www.data.go.kr/data/1515265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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