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_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수탁기관 목록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외국환 취급은행)의 기관명, 부서, 전화번호, 주소 목록이다.
- 지역전국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포함주소
- 이용다운로드 96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수탁기관 목록
- 외국인 투자 신고를 위해 방문할 은행과 창구 찾기
- 지역별 신고 수탁기관 현황 확인
공식 설명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코트라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 투자자의 국적 증명서,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 자금을 송금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환 취급은행(신고 수탁기관)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 수탁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 제공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행 수 / 크기
- 37
- 키워드
- 해외투자유치,해외투자신고,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신고,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관,외국인직접투자신고은행
- 수정
- 2026-09-16
- 원본 ID
- 15152674 · https://www.data.go.kr/data/1515267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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