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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_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와 황열·콜레라 예방접종 가능 여부를 담은 목록이다.

What it contains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현황

  • 해외여행 전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이 가능한 기관 찾기
  • 지역별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위치와 연락처 확인

Official description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현황에 대한 정보로써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황열예방접종가능여부, 콜레라예방접종가능여부 항목으로 구성 * 검역법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 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Details

Provider
질병관리청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49
Keywords
검역,검역법,황열예방접종,콜레라예방접종,예방접종기관
Modified
2025-11-19
Source ID
15152942 · https://www.data.go.kr/data/1515294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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