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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_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폐지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모은 문서 데이터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법령안

  • 새로 추진되는 재정·경제 관련 법령 내용을 미리 확인한다
  •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준비한다

공식 설명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사회·경제 활동,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정부가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받는 제도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전 안내가 아니라, 국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법령안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법의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재정경제부
유형
FILE
포맷
HWPX
갱신 주기
수시 (자동 갱신)
행 수 / 크기
2
키워드
국민,권리,의무,법령,재개정
수정
2025-11-25
원본 ID
15153727 · https://www.data.go.kr/data/1515372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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