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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_금연구역 목록

부산 영도구 내 국민건강증진법과 영도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분류를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영도구 내 흡연 가능 여부와 금연 장소를 확인한다
  • 금연구역 지정 기준과 과태료 규정을 파악한다

공식 설명

2026년 기준 국민건강증진법과 영도구 조례에 따라 지정한 영도구 내 금연구역 분류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물과 부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보건소가 해당합니다. 시설 전체가 금연인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대학교, 체육시설,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통 관련 시설,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음식점, 게입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입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 할 때는 금연아파트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 가능한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가지 중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 외 영도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종대 유원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 택시승차대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주차선이 설치된 곳부터 10m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5m이내 구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형
FILE
포맷
PDF
갱신 주기
연간
기간
2026년 기준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금연,위반,과태료,흡연,어린이
수정
2026-04-09
원본 ID
15158409 · https://www.data.go.kr/data/15158409/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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