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_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정보
남양주시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사업의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를 담은 자료입니다.
- 지역경기도 남양주시
- 갱신연 1회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849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내역
- 농지전용 사업별 부담금 감면 사유와 금액 확인
- 지자체 감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점검
공식 설명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공사에 통보하는 날에 해당 사업명,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상세
- 제공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연간
- 행 수 / 크기
- 16
- 키워드
- 농업,비용,경작,농지전용,허가,농지
- 수정
- 2026-02-24
- 원본 ID
- 3034272 · https://www.data.go.kr/data/3034272/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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