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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 현황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우수 사업장의 노동지청명,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을 담은 목록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현황

  •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목록 확인
  • 업종별·지역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비교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시규정을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로 노동지청명,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위험성평가,인정신청,우수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험성,유해위험요인,사업주,근로자
수정
2026-09-30
원본 ID
3038400 · https://www.data.go.kr/data/3038400/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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