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통찰 English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소음발생건설기기 소음도검사 현황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실시 및 표지 부착 현황을 기기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건설기계 소음도검사 현황

  • 판매 예정 건설기계의 소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건설기계 소음 규제 현황과 기기별 검사 이력 파악

공식 설명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 9종(굴착기, 로더, 다짐기계, 브레이커,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9종) 은 국내 제작 수입을하여 판매하기전에 소음도검사를 하고 소음도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여야한다. 소음도검사를 미시행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벌금3천만원 혹은 징역3년 소음도검사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 1년 등이 처분이 있음 . 소음도검사 후 6종(굴착기,로더, 공기압축기,다짐기계,콘크리트 절단기,발전기등) 소음기준을 만족하여야하고, 천공기 , 항타 항발기, 브레이커는 소음시험후 표지만 부착하면됩니다.

상세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
키워드
건설기계소음도,음향파워레벨,소음도표지,굴착기,로더,브레이커,천공기,다짐기계
수정
2026-04-20
원본 ID
3038414 · https://www.data.go.kr/data/3038414/fileData.do

관련어

건설기계 소음굴착기 소음소음도검사소음도 표지건설기계 인증소음 기준환경부 소음construction equipment noisenoise level inspection소음진동관리법음향파워레벨noise label건설기계 소음도

관련 데이터

딱 맞는 게 아니라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