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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소음발생건설기기 소음도검사 현황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실시 및 표지 부착 현황을 기기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What it contains

건설기계 소음도검사 현황

  • 판매 예정 건설기계의 소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건설기계 소음 규제 현황과 기기별 검사 이력 파악

Official description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 9종(굴착기, 로더, 다짐기계, 브레이커,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9종) 은 국내 제작 수입을하여 판매하기전에 소음도검사를 하고 소음도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여야한다. 소음도검사를 미시행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벌금3천만원 혹은 징역3년 소음도검사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 1년 등이 처분이 있음 . 소음도검사 후 6종(굴착기,로더, 공기압축기,다짐기계,콘크리트 절단기,발전기등) 소음기준을 만족하여야하고, 천공기 , 항타 항발기, 브레이커는 소음시험후 표지만 부착하면됩니다.

Details

Provider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Type
FILE
Formats
CSV
Update cycle
연간
Rows / size
1
Keywords
건설기계소음도,음향파워레벨,소음도표지,굴착기,로더,브레이커,천공기,다짐기계
Modified
2026-04-20
Source ID
3038414 · https://www.data.go.kr/data/30384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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