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_소음발생건설기기 소음도검사 현황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실시 및 표지 부착 현황을 기기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8,69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건설기계 소음도검사 현황
- 판매 예정 건설기계의 소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건설기계 소음 규제 현황과 기기별 검사 이력 파악
Official description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 9종(굴착기, 로더, 다짐기계, 브레이커, 콘크리트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발전기, 공기압축기 등 9종) 은 국내 제작 수입을하여 판매하기전에 소음도검사를 하고 소음도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여야한다. 소음도검사를 미시행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 벌금3천만원 혹은 징역3년 소음도검사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 1년 등이 처분이 있음 . 소음도검사 후 6종(굴착기,로더, 공기압축기,다짐기계,콘크리트 절단기,발전기등) 소음기준을 만족하여야하고, 천공기 , 항타 항발기, 브레이커는 소음시험후 표지만 부착하면됩니다.
Details
- Provider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
- Keywords
- 건설기계소음도,음향파워레벨,소음도표지,굴착기,로더,브레이커,천공기,다짐기계
- Modified
- 2026-04-20
- Source ID
- 3038414 · https://www.data.go.kr/data/3038414/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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