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업체명, 2년 연속 여부, 시공순위를 담은 자료이다.
- 지역전국
- 기간2024-08-01 ~ 2025…
- 갱신1회성
- 종류파일
- 형식CSV
- 이용다운로드 1,081
-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무엇이 들어 있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 자체심사 대상 건설업체 목록 확인
- 2년 연속 자체심사 업체 및 시공순위 비교
공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2024. 8. 1. ~ 2025. 7. 31.(1년) 기간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현황 데이터)로 건설업체명, 2년 연속 여부, 시공순위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자체 심사 및 확인 절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함.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자 포함) 이상으로서 공단의 심사전문화교육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상세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형
- FILE
- 포맷
- CSV
- 갱신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기간
- 2024-08-01 ~ 2025-07-31
- 행 수 / 크기
- 24
- 키워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건설,산업안전보건,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확인심사
- 수정
- 2026-09-30
- 원본 ID
- 3041847 · https://www.data.go.kr/data/3041847/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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