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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_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조회 리스트

춘천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목록과 조회 정보를 담은 파일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 우리 동네 건축물의 석면조사 대상 여부 확인
  • 석면 관리 현황과 시설별 조사 이력 분석

공식 설명

2012년 4월 29일 공포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외 민간시설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함유 자재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석면조사 결과는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석면조사 대상 시설물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38
키워드
석면,발암물질,위험폐기물,석면조사대상,석면지도조회,건축연도기준,석면조사행정처분대상,석면조사인터넷조회
수정
2026-09-28
원본 ID
3046238 · https://www.data.go.kr/data/3046238/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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