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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현황

자동차부품자기인증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 현황 데이터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 부여 현황

  • 자동차부품 제작사의 인증 등록 현황 파악
  • 부품별 제원관리번호 부여 이력 조회

공식 설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현황 데이터입니다. 부품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품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통보를 해야합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원표, 외관도 등 제원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당 자동차부품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해야합니다. 제원관리번호는 제작자등록번호, 일련번호, 안전기준연도코드 등 7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4750
키워드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자동차부품 제작자 정보,자동차 부품,국토교통부,성능시험대행자
수정
2026-09-04
원본 ID
3048280 · https://www.data.go.kr/data/304828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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