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_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사람에 관한 자료이다.
- Region전국
- Updated1회성
- Type파일
- FormatCSV
- Usage다운로드 723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 기준과 절차 파악
- 장애 정도별 병역 판정 현황 분석
Official description
(병역법 93조의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Details
- Provider
- 병무청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수시 (1회성 데이터)
- Rows / size
- 1
- Keywords
- 병무행정,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대상자,장애인,장애정도,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 Modified
- 2025-08-27
- Source ID
- 3066480 · https://www.data.go.kr/data/3066480/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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