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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사람에 관한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대상 기준과 절차 파악
  • 장애 정도별 병역 판정 현황 분석

공식 설명

(병역법 93조의2)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됩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

제공기관
병무청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행 수 / 크기
1
키워드
병무행정,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대상자,장애인,장애정도,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수정
2025-08-27
원본 ID
3066480 · https://www.data.go.kr/data/3066480/fileData.do

관련어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장애인 병역병무청신체검사병역 대상자military service physical examinationdisabled conscription examination병역법 93조의2신체등급 판정장애 정도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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