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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_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창원시 관내 의무조사대상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의 분류, 명칭, 소재지, 위해성 평가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 창원시 내 석면건축물 위치와 소재지 확인
  • 석면 철거 또는 관리 우선순위 검토

공식 설명

창원시 관내에 위치한 의무조사대상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기준) ○ 제공항목 : 건축물분류, 석면건축물명, 동명, 소재지, 위해성 평가 ○ 석면건축물의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석면의 유해성 - 석면은 과거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이 전면 금지됨 - 미세 섬유 형태의 석면이 폐로 흡입될 경우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

상세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332
키워드
석면,건축물,석면건축물,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석면안전관리법
수정
2026-05-28
원본 ID
3068544 · https://www.data.go.kr/data/3068544/fileData.do

관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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