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현황
부산 기장군 공동주택의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담은 목록이다.
- Region부산광역시 기장군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주소
- Usage다운로드 1,669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기장군 공동주택 현황
- 기장군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세대수 현황을 조회한다
- 단지별 준공 연도와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찾아 정리한다
Official description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현황으로 단지명, 소재지,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Details
- Provider
- 부산광역시 기장군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22
- Keywords
- 공동주택,아파트,위치정보
- Modified
- 2025-11-12
- Source ID
- 3071925 · https://www.data.go.kr/data/307192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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