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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당뇨병환자소모성재료) 지급현황

당뇨병 환자가 구입한 소모성재료비의 건강보험 현금급여(요양비) 지급 현황 자료이다.

무엇이 들어 있나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비 현금급여 지급 현황

  •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재료비 지급 규모 추이 파악
  • 당뇨병 유형별 건강보험 요양비 지출 분석

공식 설명

당뇨병 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가 구입한 소모성재료비 지급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상세

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
FILE
포맷
CSV
갱신 주기
연간
행 수 / 크기
12
키워드
현금급여,요양비,당뇨병,임신성당뇨,제1형당뇨병,제2형당뇨병
수정
2026-06-22
원본 ID
3073135 · https://www.data.go.kr/data/3073135/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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