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_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자가도뇨 환자에게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을 담은 데이터이다.
- Region전국
- Updated연 1회
- Type파일
- FormatCSV
- Has시계열
- Usage다운로드 1,535
- 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What it contains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비 현금급여 지급 현황
- 자가도뇨 환자 지원 규모와 추이 파악
- 건강보험 현금급여 지급 현황 분석
Official description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이 데이터는 자가도뇨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현금급여 형태로 지원한 지급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Details
- Provid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Type
- FILE
- Formats
- CSV
- Update cycle
- 연간
- Rows / size
- 12
- Keywords
- 현금급여,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비,지급내역,제49조
- Modified
- 2026-06-22
- Source ID
- 3073136 · https://www.data.go.kr/data/3073136/file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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